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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소상공인, 자영업자

꿀팁전단지 2023. 8. 19.

 

안녕하세요. 장사의 신이 유튜브에서 캠코 새 출발기금을 언급한 이후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거나 장기연체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캠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캠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자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2.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전에 대출로 인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 상환능력이 확보된 경우

 

4. 코로나 19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

 

5.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6.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19 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1.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2.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3.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제외대상

1. 부동산임대, 매매업

2.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3.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3.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3.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4.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5. 신용평정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1. 온라인 상담 -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코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화 상담 - 전화로 전국 탬코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3570 평일 9시 ~ 18:00까지

 

3. 방문 상담 - 거주지 인근의 캠코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점 안내 바로 보기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사업자등록증

3.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증명 등)

 

 

추가로 대출기간 및 대출 한도 이자율은 신청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적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새 출발기금을 알아보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제 글은 참고사항으로 훑어보시고 캠코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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