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무료 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꿀팁전단지 2023. 12. 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 이후 수익분부터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매차익 250만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2천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익 1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율을 적용하여 4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금액만 계산하고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 일별 0.022% 부과
  • 미 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 신고액 축소 시: 10% 가산세 부과

신고를 했지만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별 0.022%씩 추가로 부과되며, 250만 원 이상 매매차익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22% 세금과 20% 가산세를 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액을 축소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인이 해외주식을 하고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상을 넘겼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매매한 내역으로 매매차익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신청이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포함한 해외주식) 자진 신고 접수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면, 매매차익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간에 맞춰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을 조금 내리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편리한 세금신고·납부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4. 예정 신고 >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면에 따라서 정보만 입력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검색하면 4월부터 신청을 받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처음 신고를 하는 분들 혹은 시간이 없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삼성증권 기준)

  • mPOP(모바일): 주식/투자정도 > 해외주식 > 세금/권리 > 해외주식세금 > 해외주식양도세대행
  • 홈페이지: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양도세대행신청
  • 지점: 내방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확인해 보시고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있다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위에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여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20% 이상의 추가 세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1월 1일에 전년도 매매차익을 확인하시고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