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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환급 미리 준비하기 세테크 방법 알아보기

꿀팁전단지 2024. 1. 8.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일명 세테크 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법, 자동차세 공제, 월세 및 부동산 대출 공제, 부녀자 공제 등 다양한 세금 공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노리고 있다면 카드 사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25% 초과한 시점부터 최대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내 연봉을 확인하고 최대 공제금액을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채운 다음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2번에 거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하여 한번에 납입하게 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1월에 신청하면 제일 높은 10% 공제가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할인율

  • 1월 신청: 10% 공제
  • 3월 신청: 7.5% 공제
  • 6월 신청: 5% 공제
  • 9월 신청: 2.6% 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대출 세액공제

 

월세를 얻어서 거주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의 경우 1년간 내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750만 원 한도로 1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낮은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는 12%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무주택 근로자 연 5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자가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받은 분들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대출 실행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대출을 매달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생각보다 큰 금액이 환급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 소득 공제)

부녀자동제는 가사 비용을 보전하고자 만들어진 공제 항목으로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 또는 미혼 여성 세대주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하는 5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은 연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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