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일정 및 자격조건 안내
오는 19일 서울시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분양이 시행됩니다.
당첨만 되면 4~5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한강뷰 역세권으로 청약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15 가구는 추첨제로 진행되며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노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청약일
특별공급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6월 20일 (화요일)
일반공급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6월 22일 (목요일)
당첨자 발표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4:00 발표입니다.
공급 세대수 : 225세대
일반형 - 신혼부부 20%, 생에 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입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에 접속하셔서 각 현장접수처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신청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LH청약센터 (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장접수 방문 시 접수대상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현장접수 주소는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 30 (복정역 1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신청접수 유의사항 :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정보>
이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한강뷰 + 더블역세권(1호선,9호선) 이용 가능하며, 노량진역은 서부 경전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청약 열기가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분양가 - 8억 7300 정도 예상합니다.(★확정분양가 아님★) 시세차익 4~5억 예상
전매제한 - 3년
거주의무 - 5년
입주예정 - 2027년
공급규모 - 동작구수방사 지구 • 일반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55세대 (특별공급 176세대, 일반공급 79세대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한사항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 확인하여 청약접수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이 사항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 건물+토지 :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검증대상에 포함됨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격 외에 아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에 포함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3) 분양권 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6 -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 목 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어 본청약 후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에 관리되며,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동 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청약 이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사전청약” 클릭 → 당첨자서비스 → 당첨자 연락처 변경(인증서 로그인)]
사전청약 당첨자 서류
1. 일반공급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 소득 조회용)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중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하여 가시면 됩니다.
2.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 소득 조회용)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지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한부모가족증명서
-임신증빙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자녀)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생에 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1.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1.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청약일정 및 자격조건 청약정보 및 아파트 정보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청약접수 시작인데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방사 공공분양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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