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1조원 특별단속 유죄땐 환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밝혀졌는데, 보험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험업 관련 종사자 보험사기 때 가중처벌
- 유죄 확정자 부당 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권 부여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사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험사는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법 시행 후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장점으로는 보험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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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브로커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확인된 조직만 10곳 이상이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도 100여 곳으로 sns나 텔레그램등으로 공범을 모집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술등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에 대하여 처벌강화와 보험금 환수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으며, 매년 늘고 있는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처벌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집중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8년 7만 명, 2020년 9만 명, 2022년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매년 보험사기 금액은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조, 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으며 보험종사자와 의사가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량과 벌금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기로 인한 보험금은 두배로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지고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이러한 행동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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