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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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란 저소득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소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대상자와 신청방법 적용기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자
- 독거노인 (65세 이상)
-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
-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
- 이재민 중 저소득층
- 의사자 중 저소득층
-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
- 장애인 중 저소득층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3번부터 10번까지는 시, 군, 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료 중개서비스 적용 기준
- 주택: 전세, 월세
- 중개규모
1.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 원 이하
2. 수도권(경기, 인천)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 원 이하
3. 광역시(인천 제외)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 원 이하
기타 시, 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청구기한: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주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7.26 시행) 기준 인용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보증액+ 한 달 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약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
무료 중개 서비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중개보수 지급 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확인서
- 의료급여증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발급하시면 신청 시 편리합니다.
무료 중개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상단에 정보마당 클릭
-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클릭
- 순서대로 신청 진행
홈페이지 사진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니, 정보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 혹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비용도 부담이 되는 요즘 이런 정보하나쯤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혹시라도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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