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 징역 벌금 5억 구형 부당합병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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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 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은 오늘 17일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손고해 달라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재용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했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후에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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