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산 사산 포함

꿀팁전단지 2024. 1. 3.
반응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 포함 휴가 중에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2.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사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 부여, (쌍둥이 120일 부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3달 (쌍둥이 4달)

대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3달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쌍둥이 45일) 지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이외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 · 사산 휴가
임신기간 내용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 12주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 16주 ~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 22주 ~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원 금액

1.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 나라에서 지정한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2. 유산 사산 휴가 지원금액

유산 사산 휴가를 신청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나라에서 지정한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유산 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한다면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우편 신청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객상담센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50)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발급받아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제출서류 알아보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도 위와 동일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전후 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