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 되는 정부지원 혜택 5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꿀팁전단지'입니다.
오늘은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님들 혹은 출산을 하신 분들
모르면 못 받는 출산 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돈 되는 혜택이니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 혹은 출산 예정인 분들은 주목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출산혜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기저귀 값은 보탤 수 있는 꿀 혜택입니다.
아동수당 요약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 한 명당 최대 96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부모급여
부모 급여는 소득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살 미만의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며, 첫 만남 이용권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요약
- 소득 제한 없음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누리집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쌍둥이, 둘째, 셋째 상관없이 출생 아동 한 명당 200만 원의 신용카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육아용품, 병원비, 조리원, 산후도우미 등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 소비는 제한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요약
- 아이 한 명당 200만 원 신용카드 바우처 지원
- 육아에 필요한 소비에만 사용가능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 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신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행정 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문의
미숙아 & 저체중 혜택
미숙·저체중아는 37주 미만 혹은 2.5kg 이하로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되며 출산 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미숙아·저체중아 혜택 요약
- 5년간 의료비 95%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공공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아이가 있는 집은 공공요금이 할인됩니다. 각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정부 24 또는 123번에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요약
- 출생일 3년 미만 아동이 있는 집
- 전기 30% 할인
신청방법
- 복지로
- 정부 24
- 콜센터 123번 전화
- 행정복지센터
오늘은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못 받고 넘어갈 수 있는 혜택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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