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약국 제외
2024년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월부터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서 병원에 방문해야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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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내용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부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4월 3일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병원 또는 약국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시기는 2024년 5월 25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이 중 한 가지만 지참하시면 되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지참해야 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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