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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및 음주사고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처벌법

꿀팁전단지 2023. 6. 28.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압수, 몰수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찰, 경찰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내놓았으며,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음주운전 썸네일

 

 

상습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차량 몰수 정보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7월 1일부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 시에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거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검거 시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은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에도 적용됩니다.

 

운전자 바꿔 치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

지난 2021 9 18, 대한민국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벌금이 대폭 인상되고, 범죄로 처리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DUI(Driving Under Influence) 범죄가 저장된 경우에도 범죄 전력 발생

DUI로 처음 범죄가 저장된 경우에도 범죄 전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시 DUI를 범하면 처벌 강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시 차량 이륜화

음주운전 시 해당 차량에 대해 마모처분이나 이륜화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실형 부과 가능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징역형 또는 소극적 구속) 형량이 부과됩니다.

최고 벌금 10배 인상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5억 원까지 인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종류

면허정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벌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역: 혈중 알코올농도나 사망사고 등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금지기간을 소요한 후에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BAC)에 따른 처벌

0.03% 이상 ~ 0.05% 이하: 벌금, 면허정지

0.05% 초과 ~ 0.1% 이하: 벌금, 면허정지, 추가적인 처벌 가능

0.1% 초과: 벌금, 면허정지, 범칙금 또는 징역, 추가적인 처벌 가능

기타 처벌 내용

음주운전 단속 거부: 면허 정지, 벌점 부여,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살인, 중상, 과실상해 등 적절한 형사 처벌

 

 

음주운전은 타인과 내 가족 나 자신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범죄이며, 술을 마신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아주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나 유명인들에게는 사실 처벌에서도 특혜 아닌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는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일부로 시행되는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 사고 시 차량몰수 대책은 꼭 본보기를 많이 만들고 차량뿐만이 아닌 면허까지 취소시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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