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 및 재가입
국민연금 10년(120개월) 미만 납부한 사람은 연금대신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 + 이자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재가입 및 가입기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 및 반환일시금 반납 및 재가입 이자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줄이는 방법 ▼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
국민연금을 일시수령 방법은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흔히 유족연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사망일시금 수령 방법
사망일시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급자 혹은 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에게 생애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100% 수령은 아니지만 평균소득에서 최대 4배 이내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일시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반환일시금 수령방법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동안 본인 부담금으로 연금을 납부한 금액만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입 혹은 자격을 다시 취득하려면 반환일시금 + 이자를 납부하고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은 이전에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국민연금 재가입을 위해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 +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후 국민연금 재가입 및 반환일시금 수령 전 기간을 복구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지만 국민연금 재가입을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2.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합니다.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망을 제외하고 반납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방법은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 또는 금액이 커 일시불로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1 종전납입기간 및 분할반납 횟수
반환일시금 반납 방법 중 분할반납 횟수를 종전 납입기간 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 미만: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 5년 이상: 24회
4.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은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는 안내를 해줍니다.
5. 반납금 산정기준
반납금 이자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2024년 1월에 재가입 신청을 한다면 20년 1월 ~ 24년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간을 산정하여 반납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이자율 현황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수은행을 제외한 전국에서 운영되는 은행을 기준을 평균으로 구한 값으로 이자율 평균치를 나타냅니다.
년도 | 이자율 |
1988년 | 10% |
1989년 | 10% |
1990년 | 10% |
1991년 | 10% |
1992년 | 10% |
1993년 | 10% |
1994년 | 8.5% |
1995년 | 9.1% |
1996년 | 9.4% |
1997년 | 9.4% |
1998년 | 9.3% |
1999년 | 8.2% |
2000년 | 7.0% |
2001년 | 6.8% |
2002년 | 4.3% |
2003년 | 4.3% |
2004년 | 3.6% |
2005년 | 3.0% |
2006년 | 3.2% |
2007년 | 3.6% |
2008년 | 3.8% |
2009년 | 3.7% |
2010년 | 2.8% |
2011년 | 2.7% |
2012년 | 2.8% |
2013년 | 2.6% |
2014년 | 2.2% |
2015년 | 1.8% |
2016년 | 1.3% |
2017년 | 1% |
2018년 | 1.4% |
2019년 | 1.6% |
2020년 | 1.1% |
2021년 | 0.7% |
2022년 | 1.2% |
2023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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