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수령 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으로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일시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일시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수령,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 후 재가입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일시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정상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1년당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에 6%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연령인 65세 이전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연금액 100%가 아닌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 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득 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을 연기연금이라 부르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금개시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으며 1년씩 연기하면 7.2%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월 지급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
국민연금 일시수령 방법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수령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대신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일시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에게 국민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금액은 생에 평균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100%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똑똑한 연금 수령 전략
똑똑하게 국민연금 수령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연금 수령 전략
저소득자 혹은 퇴직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연금 수령 전략은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금 선택
조기연금 선택을 추천하는 경우는 저소득자 혹은 퇴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조기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확보하여 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연금 수령 전략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똑똑한 연금 수령 전략은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아래 내용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연기연금 선택
연기연금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소득이 있고 생활에 무리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7% 이상 증가하여 노후 생활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더욱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줄이는 방법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민연금 월 납부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소득이 없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1 신청방법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
- 농어업재해대책볍,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사람
- 재해·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추후납부
추후납부는 납부예외 기간 혹은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후납부 방법은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미납 기간에 대해 최대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3. 소득신고 및 변경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혹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소득월액을 낮출 수 있으며 소득월액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동이체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지역가입자 기준 월 최대 83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할인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인데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국민연금 월 납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소개드립니다.
4-1 신청방법
1. 전화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결 후 상담원에게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동이체 계좌번호 및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면 1분 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 → 자동이체신청
- 필수 입력란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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