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정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0% 증액이 되어 지급되는데 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설명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에서 노동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의욕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세금,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10% 증액되어 전년보다 2,302억이 늘었고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330 만원 최대지급이 됩니다.
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는다고 신청한 가구에는 27일 자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현금수령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청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한국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소득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인원
2. 가구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한 인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내이면서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해당사항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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