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 연두색(형광) 번호판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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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빠르면 9월부터 연두색 (형광)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차 렌터카 모두 연두색 형광번호판 시행
국도 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규제심사 기간을 따지면 빠르면 9월부터 연두색 형광번호판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차량을 대상으로 사적이용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하였는데, 법인차량 이외에 리스 렌터카에도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신규 등록 법인차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으로 고급 외제차, 슈퍼카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슈퍼카, 고급외제차 등 고가의 자동차 중 78%가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두색 형광 번호판은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 고급 차량, 법인 리스 렌트 차량에 전부 적용이 될 예정이며, 탈세등의 목적으로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경차는 연두색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 평일이나 업무가 끝나는 시간 야간 시간대에 골프장, 마트, 백화점, 유흥가에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으로 앞으로 탈세가 조금이라도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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