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내용 정리 전세사기 원인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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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중 정말 중요한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폐지를 해야 한다. 아니다.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 3 법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글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3법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원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 상세내용
1.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름.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 내용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는 2+2년 보장 안내용에 따라서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거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계약 후 30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어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만기 되거나 연장 또는 해지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 대표내용
- 세입자가 원할경우 기존 2년 끝나면 청구가능
- 처음계약 2년+연장 2년 최대 4년 가능
- 계약만기 2~6개월 전에 연장 통보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 실거주하는 경우 거절 가능
- 갱신거절 시 세입자는 집주인 실거주 사유 증명요구 가능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 대표내용
- 갱신할 때 증액상환 기존임대의 5% 이내
-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 청구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 사용
- 법에서 정한 5% 이내 범위 내 시·도지사 조례 통해 상한 결정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대표내용
-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의무
- 전세,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임대인 임차인 한쪽만 해도 신고처리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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