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요즘 전세사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피해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공표하며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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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4가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으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최대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대표적인 내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4가지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주택 매수 또는 임대주택을 지원함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융 및 세제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및 신용대출을 지원함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자격요건
위에 소개드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자격요건 3가지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 전입신고, 주택 인도, 확정일자 요건에 충족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위에 3가지 내용이 충족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되기까지 위에 자격요건에 충족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결정되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며 신청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 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 접수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 결정 결과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신청자(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내용 상세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서 저금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약 1~2% 저금리로 제공되며, 기존 대출은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으로 여러 가지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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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형량을 늘려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는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및 경제적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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