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구역별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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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역별로 과태료가 전부 다르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주정차위반 구역별 과태료는 얼마인지, 자진납부 기한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구역별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에 따라서 과태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소방시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만 정차해도 벌금이 부가됩니다. 이 셋 중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벌금이 가장 비쌉니다. 각 구역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 화물차 4T 이하
대상 (구역) | 과태료 |
일반지역 | 4만원 |
단속특별구역 (소방시설) |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승용, 화물차 4T 이상
대상 | 과태료 |
일반지역 | 5만원 |
단속특별구역 (소방시설)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20% 할인받는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0%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 시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드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에서 20%를 할인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로 자진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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