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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복지로

꿀팁전단지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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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 육아를 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양육 공백이 발생돼도 걱정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종일제를 선택할 수 있고 정기 이용 및 정말 긴급한 상황에 긴급 단시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아이 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또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시간제, 종일제, 정기 이용 또는 긴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하고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누어 대부분 가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형 ~ 라형 전부 서비스 이용금액은 차이가 있음) 특히 긴급서비스나 시간제 단위의 서비스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애매한 맞벌이 부부는 2시간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어 여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서비스를 원할 때에는 매칭만 된다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심사를 먼저 받아서 가형 ~ 라형까지 등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정회원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진행되며, 홈페이지 가입 시 행복카드 명의자와 동일한 정보로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가구원수 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

기준 가구원 소득기준 산정구분
직장 지역 혼합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4 4,051,000원 144,037원 101,099원 145,600원
중위소득 75% 초과~120% 이하 (나형) 4 6,482,000원 230,142원 196,236원 233,925원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다형) 4 8,102,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취소수수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 + 5,815원 + 5,815원=23,260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 x기 연계시간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결론

 

아이돌봄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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