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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영화 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상기 제거

꿀팁전단지 2023. 7. 13.

윤석렬 대통령이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KBS 지상파 수신을 하게 되면 수신료가 따로 청구가 되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KBS가 민영화로 TV 수신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KBS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KBS민영화 수신료 내지않는 방법





KBS 민영화 수신료 납부 정보

KBS는 올해 하반기에 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윤석렬 정부에서 KBS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분리 징수를 하겠다며 KBS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재심사 예정인 KBS는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의원들은 KBS 2 TV에 대해 경영은 개선된 것이 없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KBS 2 TV를 조건부 재허가를 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에도 정책과제로 2 TV에 대한 민영화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에도 KBS 2 TV와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 꾸준하게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민영화 정책을 제시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된 적이 없던 방송 민영화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번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에 따른 KBS는 여당이 방통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역사상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파괴에 나선 적은 없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만약 재허가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KBS의 영향력은 축소가 될 것이고 지상파의 개념이 사라질 수 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민영화가 진행이 된다면 기존 TV는 수상기를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KBS 민영화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가

KBS가 민영화가 돼서 우리가 그 방송을 안 보더라도 TV에 수신이 되고 있다면 수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지도 않는 방송을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64조를 근거로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TV에 수상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 민영화가 되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국민들의 위법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보게 되면 "수상기가 탑재되어 수신하는 경우" 이것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내지 않는 몇 가지 방법 TV수상기 제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법 64조를 근거로 "수상기가 탑재되어 수신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신료가 징수되지만 수상기가 없어서 수신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신료가 따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일반 TV에는 대부분 수상기가 탑재되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데 이는 수상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몇 가지 방법 소개
1.PC모니터로 대체한다.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TV를 치우고 PC모니터로 대체하여 유료방송을 보면 된다.

 

2. 태블릿 PC를 이용해 방송을 시청한다.

 

3. 다시 보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애플 TV를 활용하여 파일은 다운로드하여 TV에 연결하여 보는 방법이 있다.

 

4. PC를 거실에 두고 티빙같은 스트리밍 방송을 이용하면 된다. PC에 들어가는 TV수신카드는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5.  TV 수상기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여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이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인데, TV를 보지 않고 장식용으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6.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TV수신 해지요청을 하면 된다.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번에 전화하여 TV수신 해지요청을 하시면 바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7.KBS에 직접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1588 - 1801로 전화하시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제방법 홈페이지 링크

 

 

 

홈페이지 신청방법

1. KBS홈페이지를 들어가 검색표시를 통해 수신료를 검색하시거나 KBS소개를 클릭 후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하여 TV등록 및 수신료 ㅁ니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면제/해제 신청화면
KBS TV수신료 면제/해제 신청하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 후 TV 미설치 가구를 증명하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BS 민영화에 대한 정보와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신 후 적발이 된다면 벌금을 낼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시거나 우리 집에 TV수신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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