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목 최소 30만 원 이상 아끼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꿀팁전단지'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소 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간편장부'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수입과 비용에 대해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간략 소개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해 만든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소개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가) 수입금액 기준 3억 원 미만
-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나) 수입금액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
-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 욕탕업
다) 수입금액 기준 7천5백만 원 미만
- 임대업
- 부동산업 ('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간편장부 제외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 심판변론인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
- 통관업
- 기술사
- 건축사
- 도선사
- 측량사
-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위에 소개드린 직군은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사용 혜택
간편장부 사용 시 혜택
1️⃣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입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간편장부 서식
항목별 기재 요령
- 일자: 현금,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
- 계정과목: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 거래내용: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입합니다. 단.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거래처: 상호, 성명, 전화번호 거래처 구분이 가능한 정보를 입력한다.
- 수입: 상품 공급 등 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 :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 - 비용: 상품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 ·무형자산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
- 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
기타 작성요령
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 각각 작성)
2.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각 사업장별 간평장부를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 간편장부 작성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위에 작성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간편 장부 작성사례 보기
마지막으로 글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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