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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환자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9월 시행

꿀팁전단지 2023. 7. 10.

수술실에서 사건사고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리수술, 도촬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고 수술 중 의사나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환자들은 cctv 의무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드디어 수술실 cctv가 9월부터 의무화하여 수술 환자가 요청을 하면 촬영하고 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오는 9월부터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진행하기로 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막기위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원하면 CCTV촬영과 영상을 볼 수 있게되어 안심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 촬영 및 영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칭에 따르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대리수술, 간호사의 잘못으로 방치되다가 사망하는 사고, 의료사고, 몰카촬영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마취 수술인 경우는 수술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하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임의로 촬영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병원 측에서는 CCTV 촬영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촬영을 거부하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손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CCTV 촬영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지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병원 측에서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말을 만들어 CCTV촬영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이 30일로 지정하게 돼있는데, 이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cctv 촬영본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어느 일반인이 30일( 영상정보 보관기준일) 안에 할 수 있겠나, 접수시간만 해도 30일은 금방 지나가므로 90일 이상을 규정으로 정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술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수술실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정책은 시작부터 잡음이 많이 들리고 환자 측에서는 손뼉 치는 입장이고 병원이나 의사 간호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은 시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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